음주 운전에 경찰관 폭행 40대에 영장

  • 등록 2016.08.21 1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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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모씨(44)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지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도로 위에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정차해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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