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기구인 고무보트를 술을 마신 채 운항한 주모씨(44)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도두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음주상태에서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기구인 고무보트를 술을 마신 채 운항한 주모씨(44)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도두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음주상태에서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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