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야간에 항해장비를 갖추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박모씨(54)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도두동 사수포구 북동쪽 500m 해상에서 야간 조난신호 장비와 구명튜브 등 야간 항해장비를 갖추지 않고 레저보트를 탄 혐의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야간에 항해장비를 갖추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박모씨(54)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도두동 사수포구 북동쪽 500m 해상에서 야간 조난신호 장비와 구명튜브 등 야간 항해장비를 갖추지 않고 레저보트를 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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