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살해 시체 유기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 등록 2016.06.28 1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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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 야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A(50·여)씨를 유인해 성폭행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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