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전 가수 이정, 벌금 400만원

  • 등록 2016.06.20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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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수 이정(본명 이정희)이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이정에 대해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정은 지난 422일 새벽 130분께 제주시 노형동 서울충전소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친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측정 당시 이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3% 상태였다.

 

이정은 경찰의 음주측정 이후 채혈 측정을 요구했으며, 차량 안에는 이정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말 이정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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