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통영선적 연안자망어선 H호(9.77t, 승선원 4명)의 선장 차모씨(43)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H호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추자도 대서리항 수협어판장에서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항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통영선적 연안자망어선 H호(9.77t, 승선원 4명)의 선장 차모씨(43)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H호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추자도 대서리항 수협어판장에서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항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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