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계류가 금지된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하고 낚시를 한 제주선적 수상레저용 선박 S호(0.5t, 승선원 3명)의 선장 김모씨(38)를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25분께 제주시 북서쪽 37㎞ 해상에서 선박을 항로표지에 계류시킨 후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계류가 금지된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하고 낚시를 한 제주선적 수상레저용 선박 S호(0.5t, 승선원 3명)의 선장 김모씨(38)를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25분께 제주시 북서쪽 37㎞ 해상에서 선박을 항로표지에 계류시킨 후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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