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제주는 섬, 여객선 운임 지원해야"

  • 등록 2016.02.21 11:15:00
크게보기

김우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을)21, 조건불리수산직불제에 이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사업 대상에도 제주본섬 주민을 포함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을 최대 7천원까지만 부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은 비사업용 국산차량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차량에 대해 운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본섬이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주본섬 주민을 제외시켜 왔다.

 

또한 정부는 같은 논리로 지난해까지 육지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어민에게 직불금을 주는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도 제주 본섬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이후,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의 경우 제주 본섬이 도서라는 이유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도서개발이라는 특정목적을 가진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개념을 다른 사업에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해왔다.

 

특히 김 의원은 수십 차례에 걸친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서면질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및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대상에 제주가 제외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이 참여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조건불리수산직불제의 지급 대상에 제주본섬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다만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사업 대상에 제주본섬 주민을 포함하는 문제는 아직 미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제주본섬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실시로 제주가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더 잃었다"며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관철시켰던 뚝심과 실천력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사업 대상에도 제주본섬 주민을 포함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