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운전자 시비, 60대남 벌금 500만원

  • 등록 2015.10.20 1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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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협 판사는 외제차를 타고 있던 남성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경위를 묻자 가슴을 밀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L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L씨는 지난 7월 제주시내 한 거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자신을 목격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한 피해자의 외제차에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차량의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과 왼쪽 종아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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