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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읍.면.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신청된 생계비.주거비.의료비 신청 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소위원회 및 긴급지원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지원사업은 정부가 지원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함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이 삶에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중한 성금이 우리사회의 훈훈한 정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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