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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3,689·75,000만 원이다.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9,800만 원으로 각각 63%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환급금의 86%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5월 중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편의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4221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해 쉽게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0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에 환급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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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도서 지역 최초 국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제주비행장 일원에서 소방청 주최, 제주도 주관으로 2024년 국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도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가 단위 훈련으로, 공군 수송기와 치누크 헬기, 해군 상륙함정을 동원한 실제 규모의 통합지휘체계 점검이 이뤄졌다. 훈련은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인근 공해상에서 엔진화재 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제주비행장에 불시착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엔진 추락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화재, 산불 등 재난이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오영훈 지사는 시민복지타운에서 헬기에 탑승해 제주비행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하며 현장을 지휘했다. 이날 국방부, 산림청,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지방항공청, 해병대9여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해 63개 기관 1,060여 명이 참여했다. 헬기 7대와 공군 수송기, 해군 상륙함정, 고성능화학차 등 특수 장비 190여 대도 투입됐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 수송기와 상륙함정을 활용한 소방력 동원으로 국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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