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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 농담(農談)’민관 거버넌스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제주시 한립읍 소재 물마루된장학교에서 도내 여성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제주 여성 농담(農談)’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주도, 유관기관, 전문가, 여성농업인 단체 등 17명이 참여해 제주 여성 농담이 구성됐다.

 

그동안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등 지역 경제주체로 여성농업인이 성장하도록 사업 제시와 정책 자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여성농업인 권익신장을 위한 도정의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매년 1015일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제주 최초로 제주여성농업인단체들이 연대하며 주도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여성친화적 농업정책 기조를 형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여성농업인 권익신장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 등도 논의됐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여성 농담을 통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제주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삶의 질 향상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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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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