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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자리창출 법인 자동차세·주민세 감면

제주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2018년 최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따른 것으로 매년 5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812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8,547개 법인 사업장으로, 제주시는 대상 법인 사업장에 대해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자리 창출 추가 고용기준은‘2251일부터‘23430까지 신규채용으로 종업원 수가 증가한 사업장에 한해 채용 후‘24 51일까지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이다.


기준에 적합한 법인은 신청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소유 자동차는 추가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대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51일부터 524일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61개 법인의 세제 혜택을 지원해 자동차세 2,800 , 사업소분 주민세 1,1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법인 사업장 별로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되므로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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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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