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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관광객 1300만명 유치 총력

활성화 관련 도-행정시-유관기관 대책 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와 해외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국인 관광객 1300만 명 유치 재개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제1별관 자연마루에서 김애숙 정무부지사 주재로 내국인 관광객 1300만 명 재개를 위한 도-행정시-관광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등 관광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국인 관광 수요 창출 및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전 부서·기관 내국인 관광객 유치 총력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 및 홍보 여행가는 달연계 이색특화 프로그램 마련 항공 대체 뱃길 이용 관광 활성화 축제 물가관리 강화 안전점검 강화 및 관광 불법행위 근절 등의 의견이 공유됐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관광객 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MZ세대 등 변화하는 고객층의 요구를 분석·파악해 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광업계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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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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