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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서귀포시 남원읍)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가 425() 오후 4,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도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하여 5개 시도의회에서 총 6건의 안건을 제안하였고, 이번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서울특별시의회 제출)’, ‘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충청남도의회 제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개정 건의안(경상남도의회 제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전라남도의회 제출)’에 대해 논의한다.

 

정기회를 주관하는 송영훈 위원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지방자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가 농민 3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의 결의를 다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논의하는 의장협의회 실무기구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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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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