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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농·제주농업 대도약 미래비전 선포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에 직면한 1차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과학영농, 제주농업 대도약을 제주농업의 미래비전으로 선포하고 디지털 기반 농산업시스템 대전환에 나선다.

 

제주농업은 지역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인력 부족, 소비 위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도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고자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6대 핵심 전략을 수립했다.

 

 

6대 핵심 전략은 전국 최초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및 본격 가동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치운영 푸드테크 기반 제주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대로 농업소득 증대 친환경 및 탄소중립 농업 기반 확대 등이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농산물 품질 향상, 농업 경영 개선을 통해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당근과 감귤을 대상으로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효과를 확인했다.

 

당근의 경우, 지난해 출하 초기 20박스당 23,000원으로 출하가격이 형성됐으나 제주당근연합회, 구좌농협 등이 참여해 시장격리와 매취사업, 가공물량 전환을 통해 올해 3월에는 51,000원대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제주도는 그간의 시도와 성과를 바탕으로 농산업시스템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청정농업을 목표로 삼아 23일 오전 10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전국 최초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에 이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및 제주농업 디지털센터 개소에 맞춰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농업기술원에 신설된 농업디지털센터는 농산물 생산·유통·수출입 등 데이터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의 역할도 본격화해 생산자가 주체적으로 농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과 판매까지 결정해 자율적으로 수급안정을 꾀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전국 최초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통한 농산물 자율 수급안정체계 구축과 디지털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제주농업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와 농업디지털센터 개소, 푸드테크 산업 육성, 환경농업의 실현, 제주형 가격안정제 실현은 제주농업의 핵심 과제라며 제주농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 미래농업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주도정은 더욱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오영훈 지사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와 농업디지털센터 시설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제주도청의 인공지능(AI) 아나운서 제이나가 농업디지털센터에서 제공하는 도내 마을별 노지감귤 재배면적 분포도, 감귤 개화기 추세, 지역별 월동채소 재배면적 변화(드론 조사) 디지털 통계 자료를 설명하는 등 도내 농업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선포한 제주농업 비전에 맞춰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는 올해부터 감귤, 당근, 월동무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안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디지털센터와 연계한 수급안정체계 확립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을 이뤄나갈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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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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