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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근로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제주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공공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은 422()부터 53()까지 진행되며, 점검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작성 등 복무관리, 참여자 선발기준 준수, 일모아시스템 등록 및 관리 여부, 사업장 안전관리 및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참여 근로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반영해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412개 사업장에 952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 대해 지도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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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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