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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단속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4월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은 과거에 적발된 지역 일대 또는 은폐되고 왕래가 드문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민간요법으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 마약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재배해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양귀비는 관상용과 구별이 어려워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는 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 양귀비의 특징적인 차이는 마약류 양귀비가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거나 적고 열매는 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불법 마약류 양귀비를 소유·매매·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서부보건소가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행위를 단속한 결과 16·951주를 적발한 바 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마약 양귀비에 대한 식별 및 재배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나 경찰청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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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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