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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2024년도 예방접종 확인 사업 실시

제주보건소는 초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접종자 관리 등 집단면역 확보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학교 입학생은 4~6세 대상 예방접종 DTap 5, IPV 4, MMR 2, 일본뇌염 등 4종의 접종 여부를 점검하고, 중학교 입학생은 11~12세 대상 예방접종 Tdap(또는 Td) 6, 일본뇌염, HPV 1(여학생 대상) 3종의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또는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만약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아 예방접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금기 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등을 학교나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에서 접종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전산 등록이 가능하다.

 

홍은영 보건행정과장은 자녀가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면역과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서 권장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신입생들이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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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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