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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사업장폐기물 업체 지도·점검 강화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재활용업 및 처리신고업체 88개소(배출사업장 35개소, 재활용업 26개소, 처리신고업 27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2분기 지도·점검을 실시 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별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배출자의 적정 신고 여부 폐기물 보관시설 및 처리 방법 등 처리 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성상별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체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는 2분기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지만 위반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지난 1분기에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 6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2(800천원), 경고 1건을 처분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지도·점검을 통해폐기물 불법 배출과 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환경 오염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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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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