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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숙박업 사각지대 집중단속

서귀포시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5월부터 9월까지 휴가철을 맞아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집중단속 기간 동안 자치경찰단, 도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야간 단속과 더불어 단속 취약 시간대인 주말 및 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의 SNS를 활용한 비대면 운영 방식으로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일주일살이, 보름살이, 한달살이 등 임대업을 가장하여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점검 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의 공중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유무 등 공중위생관리법준수여부와 투숙객 면담을 통한 운영상태 확인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신고 숙박업소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제주를 찾은 여행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불법 숙박 근절이 중요한 부분이라 여긴다며 안전,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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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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