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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로명주소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6월까지 남원읍, 대륜동, 중앙동 지역의 도로명주소 노후 건물번호판 3,735개를 정비한다.




이번 정비 대상은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건물번호판으로, 서귀포시는 정비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 건물번호판의 훼손, 망실 여부를 확인했다.


건물번호판은 2009년 도로명주소법 시행과 함께 처음 설치되었으며, 10년 이상 지난 건물번호판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빛이 바래거나 훼손되어 시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대정읍,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동홍동, 서홍동 지역의 노후 건물번호판 3,500여 개를 교체했다.

 

건물번호판은 이번 교체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건물번호판 재발급 신청을 통해 교체 가능하며, 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동주민센터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팀에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노후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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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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