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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기총 도지사, 도의회의장 예방

금년 312일 설립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대표회장 김창택)19일오후 도청 지사실에서 마련된 도지사 예방 자리에서 단체결성에 대한 과정과 목적을 설명하고 현안인 의대정원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의기총설립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최대 현안인 의대정원 갈등 장기화에 따른 치료지연,검사지연등 의료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도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체행동 또한 자제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표회장은 현 갈등이 종식될 때까지 지자체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력 할 것이며, 현 갈등국면과 상관없이 도민사회의 요구가 있다면 지역 보건의료현장과 도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화답하였다


또한 도민들에게는 생소한 직역인 의료기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하였고, ”연중 상,하반기 정기 간담회개최,지역의료 정책 수립시 각 직역 회장이 참여하여 직역별 현안이 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제주의기총에서는 이날 도의회의장도 예방하였으며 김경학 의장은 축하와 함께 제주의기총의 사회적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표했으며, 특히 현 갈등국면이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의료기사등 7개직역 회장(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안경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이 주축이 된 총 인원 3,000여명의 보건의료 협의기구이며 의사,간호사등과 함께 국민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의료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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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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