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4월 16일(화)부터 4월 24일(수)까지 식품접객업 영업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기존 영업자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식품 위생교육을 매년 1회 수료해야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및 법령 해설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방법 및 식중독 예방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아울러 관광객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교육, 영업자들의 영업 관련 ▲세무·노무관리 교육도 같이 실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 일정 안내 및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영업자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