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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어르신에 맞는 일자리 창출”

강병삼 제주시장은 326()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의)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제주시니어클럽 관계자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서식 및 비전선포식, APEC 정상회의 제주개최 기원 퍼포먼스, 노인일자리 유공자 표창과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병삼 제주시장은 제주지역을 이끌어 주신 어르신들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주시니어클럽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어르신들의 소득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니어클럽은 2004년 개관 이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8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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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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