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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통식품 1256개 품목 수거·검사 연중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가공식품,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조리식품 등 1,256개 이상 품목을 선정해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한다.


수거대상 품목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입고원료, 유통·소비단계의 다소비 농·수산물·가공식품, 음식점·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최근 소비동향 및 통계 등을 활용해 위해 항목을 중심으로 제조·가공, 유통,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 우선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식품을 수거(유상)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해당 기관 및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위해 식품 회수 등 조치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유통·판매되는 가공식품, ·수산물 등 1,2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 총 4건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유통 중인 다소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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