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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덜어주기 나서

서귀포시는 시민과 동물이 행복한 동물 보건 복지 구현을 위해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10백만원(자체재원)을 투입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개정에 따라 사회적 약자 소유 반려동물 복지 지원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심한(중증) 장애 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이다.

 

 

가구당 연30만원(암컷 중성화 수술은 40만원) 이내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정동물병원(5개소)으로 내원하여 신청하면 된다.

 

 

당초 사업대상자가 반려동물 진료 후 동물병원에 병원비를 완납하고 차후에 병원비를 지원받는 방식에서, 본인 납부 없이 서귀포시에서 지정동물병원으로 직접 병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없앴다.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적극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을 통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앞으로도 동물 보건 복지 구현에 걸맞은 시책을 지속 발굴ˑ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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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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