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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틀니는 75세 이상, 보청기는 70 이상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어르신이며 틀니는 완전틀니 시술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로 최대 500천원(악당 250천원), 보청기는 340천원 내 실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7년 이내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받은 후 7년이 경과한 대상자는 신청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보청기 신청할 때는 처방전을 미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760-2383)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치아 결손과 난청으로 어려이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틀니·보청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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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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