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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안전보험, 최근 5년간 473명에 19억 원 지급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5년간 473명에게 1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951, 202031, 202134, 2022153, 2023204건으로 ’22년도부터 증가 추세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158, 익사사고 사망 65,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56,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5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48,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25건 등이다.

 

제주도는 매년 도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하도록 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을 포함해 보장 항목을 22개 항목에서 28개로 확대했다.

 

 

올해는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해 더 많은 도민이 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 등을 개선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익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사망·후유장해 등 28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별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도민안전보험 청구방법은 해당하는 사고 보장항목에 대해 현대해상보험과 상담 후,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올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불의의 사고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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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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