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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 8일부터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8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5일 충남 천안 닭(산란중추)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산 및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나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2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전북을 제외하고 전남 및 충남의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내외부 나무 가지치기 및 농장 주변 물이 고인 곳(물웅덩이 등) 제거,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농장주는 물론 해당 가족들에 대한 방역조치 없는 농장 내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방역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최근 도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질병 종식시까지 농가에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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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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