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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제2기 입주기업 모집

서귀포시는 오는 127일까지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에 입주할 5개 팀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글로벌진출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예비)창업자 또는 기술·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이며 기업 또는 신청자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경우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센터장 김영록)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기대성과·창업자 역량 등이 글로벌 진출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입주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입주자로 선발 시 최대 2년간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서귀포시 서호남로 25, 복합혁신센터 3)의 사무공간 및 기타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초기창업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특허출원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기업별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신규 입주기업 5팀 외에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최대 10팀을 선발하여 코워킹스페이스(공동사무공간) 제공 및 성장단계별 액셀레이팅, 네트워킹, 맞춤형 컨설팅 등의 창업 연계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누리집 (www.startupbay.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1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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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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