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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 유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난 1028일부터 오는 116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공무원 및 금연지도원, 경찰 등이 2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 주간 및 휴일야간에도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 대상은 금연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과 흡연 행위가 빈번한 PC,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상습 민원신고 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또는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시 시정 명령 후 1170만원, 2330만원, 3차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보건소에서는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니코틴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무료 제공 등 금연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금연클리닉(760-6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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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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