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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연일 기승…제주소방, 폭염 대응체계 강화

제주지역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가 온열질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구급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에는 총 6건의 온열질환 의심 신고가 119상황실로 접수돼 119구급대가 응급처치에 나섰다.



 

 

최근 3년간 도내 온열질환자는 224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 7월 한 달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0명으로 폭염 관련 119구급활동은 환자 이송·처치 18, 의료상담 9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구급대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폭염 관련 도민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도내 32개 구급차 내에 폭염질환 구급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중증 온열질환자 발생 시 다중출동을 통해 온열질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구급대원들이 온열질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또한,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폭염 관련 의료상담과 응급처치 안내 등 도민 의료지원을 강화하며, 온열질환자 치료 가능 병원의 실시간 현황 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이송한다.


 

이에 더해 특보 발령 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김수환 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만큼 한층 강화된 대책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응하겠다무더위에 노출된 후 두통, 경련,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바로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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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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