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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물놀이 안전캠페인 및 해변정화활동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는 응급처치강사봉사회(회장 백혜경)과 함께 지난 15일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도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체험 및 물놀이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알렸으며, 응급처치강사봉사회의 해변정화활동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백혜경 회장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났으나, 대기불안정 등으로 갑작스런 폭우나 물살이 거세져 찰나의 순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수칙 보급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이상기후 등으로 물놀이 사고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처치 교육’, ‘수상인명 교육등 다각도의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의-제주적십자사 나눔교육팀(064-75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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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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