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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장마 집중호우 대비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운영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625일 장마 기간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적십자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및 재해구호봉사단을 편성, 단계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긴급구호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정태근 회장은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구호봉사단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읍,,동 재난 발생시 각 지역 단위봉사회장을 통해 빠른 대응과 신속한 구호로 피해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제주적십자사는 여름철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될 시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해구호봉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현장 복구 및 이재민 지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적십자사는 재난 발생시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품세트와 비상식량세트 등 500여 가구분을 항시 비축하여 긴급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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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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