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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3개 사업제안자 접수

국내 최초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사업인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105, 5,900억 원) 공모에 사업자 공고 접수 마감일인 621일까지 총 3개의 사업제안자가 평가서류를 제출하였다.


사업제안자에는 발전공기업·건설사·설계사·자산운용사·지역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호민, 이하 공사라 함)접수된 1단계 평가서류를 바탕으로 3일 이내 사전자격 심사를 실시하여 적 격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사업자의 기술능력과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2단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단계 평가는 정량 및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도의 사업제안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사 양성준 청정에너지개발사업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도민 여러분들이 갖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1단계 평가서류 접수 결과 다양한 분야 사업제안자가 참여하면서 바람직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모델이 검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사업으로 지역 풍력개발 사업 인프라의 공공적 활용과 공공재인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정의롭게 분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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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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