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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부터 선박공정까지, 친환경선박도시 꿈꾸는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 탈탄소화 규제와 정부의 친환경선박 육성 정책에 대응하여 도전하고 있는 친환경선박도시 밑그림으로 탄소중립 연료와 선박, 위그선이 주목받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제주TP)21일 제주호텔난타에서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을 위한 제주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20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선박 등 친환경선박 생태계를 활용한 제주의 신산업 발굴 가능성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강동혁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은 성장하고 있는 e-메탄올 연료 생태계에 대응한 제주형 에너지 신산업과 친환경 선박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메탄올은 LNG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고 상온에서 용이한 액체 상태 운송과 가시화된 엔진개발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강 본부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제주 또한 친환경 선박 소재와 에너지 전환, 원천기술 확립 등 선박 분야 혁신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탄소중립 e-메탄올 연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 연구와 제주의 선박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소형선박 선도도시 구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경민 유신에이치알차장은 소형어선과 수상레저기구, 요트 등 제주형 친환경 선박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로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친환경 선박 설계와 건조, 기자재 공급이 가능한 기업유치를 제시했다.

 

강훈 아론비행선박산업팀장은 신해양 시대의 운항속도, 운용과 구매비용 그리고 사면이 바다인 제주의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위그선은 여객수송 상업용과 관광, 화물운송, 구조 등 활용도가 다양하다면서 현재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비행선박과 전기보트의 활용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제주에 적합한 위그선의 도입 모델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어업인 입장에서 전기선박 비용부담, 자체 선박 제조 인프라의 한계, 어선에 대한 친환경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의 선결 과제 해소, 과도적 단계에서의 메탄올 개조선박 도입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TP는 포럼에서 제시된 과제와 해법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제주지역 친환경선박 전환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방향과 세부 정책화 방안들을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포럼은 길홍근 한국전기선박협의회 추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제주대학교, 유신에이치알, 아론비행선박산업 등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제주TP가 주최하여 제주의 혁신적인 산업발전 전략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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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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