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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자 접수를 오는 616일까지 진행한다.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는 제주개발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공사 내부 위원회다.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가치 환경가치 인재육성 3가지 분야에서 각 2명씩 총 6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1차 서류심사 후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6월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제주개발공사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평가, 의결을 비롯해 제주지역 사회공헌사업 관련 자문, 의견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공모는 공사 누리집(https://www.jpdc.co.kr) 공지사항 공고문에 게시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제주시 첨단로 330 C2층 사회공헌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공개모집에 많은 분들이 제주지역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사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친환경 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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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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