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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양귀비·대마 재배단속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에 대한 단속을 지난 511일부터 7월 말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길, 경작지, 하우스 등을 집중단속 한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양귀비·개양귀비 중간단계인 양귀비가 제주지역에 발견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불법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양귀비나 대마 경작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불법마약류 파종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시,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경찰서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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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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