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 횡단보도 및 기종점 노면 표시를 시범도입한다.

 

이번 시범도입은 최근 30속도 제한, 무인단속장비 확대 설치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도입 장소는 한라초, 삼화초, 삼성초 3개소이며 최근 3년 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3건 이상) 장소로 모두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3월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구간은 최근 무인단속장비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도입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했는데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노란색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기점, 종점 표시도 함께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간혹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나타나 기점, 종점 노면표시를 추가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주의 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최근 지속적인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