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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제주시 장애인 한마음대회』개최 11일

제주시는 511() 한라체육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의 날은 매년 420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지부장 김성언) 주관하고 제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며 애인, 시민, 자원봉사자 등 약 2,00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는 식전공연인 팝페라가수, 휠체어댄스, 라인댄스, 장애인 가수 차세나씨의 공연과, 장애인복지 유공자 36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고, 2부는 장애인걷기대회, 끝으로 제3부는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으로 순서로 진행된.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이번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행정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과 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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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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