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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변경 재가입

제주시에서는 2023413일 만료된 기존자전거보험을 대신하여 제주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 자전거보험은 상해의 경우 4주 이상의 진단 시에 최대 6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 원 보장인 반면, 변경된 자전거보험에 따르면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80만 원까지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2016년부터 시행해온 자전거 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도중 발생하는 사고, 도로를 지나는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1,0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상해 최대 80만 원(공제액: 청구당 3만 원), 대인배상 필요 시 최대 200만 원(공제액: 청구당 10만 원)이 보장되고, 14세 미만자 제외한 법률 방어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 받는.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5) 또는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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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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