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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 및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재산과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시 및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일제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일부터 27일까지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현수막, 전광판 등으로 홍보물을 전파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적극 추진한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와 함께 신속한 현장활동 인프라 조성·개선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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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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