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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웅건재(주) 한동헌 대표, 바른기업 202호 가입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에 세웅건재() 한동헌 대표가 제주도 바른기업 202호로 가입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위기가정을 돕기 위한 적십자사 나눔 프로그램으로 기업병원단체 등은 매월 정기적인 나눔을 통해 위기가정의 자립을 지원한다.

 

한동헌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풍차 결연,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수혜자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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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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