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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경장 이하 특별임용(전입) 희망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2023년도 경장 이하 특별임용(전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특별임용 선발예정 인원은 총 7명이며, 27일부터 10일간 모집공고를 하고 46일부터 20일까지 원서 접수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중 특별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임용에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은 없으며, 응시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 소속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장 이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징계(감봉 이상) 처분 후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와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조사기관 등에서 조사수사 진행 중인 자, 기타 인사 관련 법규에 따라 타 기관 전출이 제한된 자는 제외된다.


 

특히 경찰정보 통신망 네트워크 운영, 정보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인 자 제주가 생활근거지이거나 장기 거주한 자 부모 봉양 및 부부 합류를 위한 자 다자녀(3명 이상)인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찰공무원은 면접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채용정보 자치경찰란을 참고하거나, 자치경찰단 인사팀(064-710-6336)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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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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