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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도 개선으로 돼지고기 수출 150%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결과, 지침이 개정돼 4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 월 평균 3일 이하로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담당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 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작업일이 월 평균 5일 이하로 확대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주도는 지난 한 달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 방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 협의를 추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신속히 관련제도를 검토한 뒤 22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기준 완화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기준 완화로 전국 95개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을 예정이고 ’22년 대비 돼지고기 수출이 833(26% 증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내 18개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며, 수의사 채용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줄어 ’22년 대비 89(150% 증가)이 늘어난 148톤이 수출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기준 지침, 농림축산검역본부중소업체들의 수출수요 증가, 진입장벽 완화, 관리수의사 채용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기준이 마련됐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가 건의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게 됐다앞으로도 수출업체 및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제주의 경제영토확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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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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