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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교통사고 잦은 지방도 6개소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읍면지역 지방도 노선 6개 지점을 대상으로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 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로 구조의 불합리성과 교통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기본개선계획에 반영해 나간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고,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애월읍 큰구릉내교차로 구좌읍 김녕항입구교차로 남원읍 태흥리 가원교차로 동측 4대정읍 하모리 삼원공업사입구 교차로 성산읍 수산리 수산교차로 안덕면 덕수리 덕수2교차로다.

 

사업대상지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신호등 및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보강 설치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도로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애월읍 광령1리 교차로 외 6개소 개선사업에 18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다.

 

교차로 개선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등 도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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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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