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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315일부터 5월까지 서귀포시청 본청 및 동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12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서귀포시 55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부 전문 강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사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이해, 사업장별 사고사례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수칙 등을 주제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편성하여 진행한다.


서귀포시 산업안전보건팀은 20198월 구성되어 서귀포시 산하의 55 부서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85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하고 있으며, 167명의 관리감독자(부서장, 팀장 등)를 지정하여 관리자들의 책임감 있는 현장안전보건관리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산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확산하여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일터,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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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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