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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도내 폐업양돈장 68개소 전수조사 , 형사입건 2건 행정처분 2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양돈장 폐업 과정에서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내 폐업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법매립 및 무단적치 혐의로 2건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 간 차이가 큰 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굴착조사를 진행했으며, 2건의 경미한 사안은 관련부서에 통보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로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A양돈장의 경우 폐업 시 시설물 철거(처리)비용이 10억 여 원으로 예상되자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석면 등 일부 폐기물만 정상 처리하고, 폐콘크리트와 폐건축판넬, 폐가전 폐기물 총 2,406톤과 미처리 가축분뇨 18톤을 최대 7미터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돈장 전() 대표 B씨와 관리인 C, 굴삭기 기사 D씨를 폐기물리법가축분뇨법위반 혐의로 21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대정읍 소재 E양돈장은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 내에 폐콘크리트 등 993톤을 불법 보관해 폐기물 적정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폐업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F체와 액비 적정처리 행정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G업체는 관련 부서로 통보해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향후 자치경찰단과 축산·환경부서, 환경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내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처리 합동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제주지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엄정 수사할 방침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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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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