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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쌍타망어선 3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1219() 16시부터 18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00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 작성 규정을 준수하고 입어 관련 서류 및 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2·27)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1척은 승무원명부를 미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우리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입역 중국어선 및 불법 중국어선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제주시에 소재한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주말(12.16.) 제주 서쪽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하는 등 이달에만 총 7척을 검거하여 겨울철 험난한 바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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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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