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9일(월) 16시부터 18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00㎞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 작성 규정을 준수하고 입어 관련 서류 및 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2·27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1척은 승무원명부를 미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우리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입역 중국어선 및 불법 중국어선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제주시에 소재한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주말(12.16.) 제주 서쪽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하는 등 이달에만 총 7척을 검거하여 겨울철 험난한 바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